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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알아보자!

전문건설업 등록 정보 & 양수양도 정보 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관련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입찰범위가 가장 넓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업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단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면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이며

신설사업자인지 기존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과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부터 21일 이후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산출 후

그 금액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31일 유지 이후에

기업진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

 

자본금 조건은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자본금 요건을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출자예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한 후

그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갖춰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4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모두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업 등록증 취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공백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야만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과 장비입니다.

등록신청할 업체의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적합한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책상 등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모두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장비는 총 11종이며 장비를 구매하면

장비 구매 증빙서류를 잘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거래명세표 등등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