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대상
- 하기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공사업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1)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전문건설업: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종합건설업: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록제한
● 전문건설업 등록처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춘 후 등록하려는 업체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 시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법령위주)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기준(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하기 내용은 법령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는 것이고, 등록요건에 대해서 쉽게 풀이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하기 내용을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록기준 상세내용 ==> https://ohsu2008.tistory.com/61
전문건설업 종류 및 취득하기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전문지식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종류 및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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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자본금 (개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법 제82조의 2제 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제83조 제1, 4, 5, 8, 10, 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6개월이 지났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됐을 것
● 전문건설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서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보편적으로 제출하는 목록이고, 각 시군구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각 시/군/구청마다 다르기때문에 전국 모든 시/군/구청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저희와 같이 전문적으로 기업진단을 하는 곳에서 발급받는 것이 추후 등록신청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조금만 더 동참하여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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