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전문지식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종류 및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종류 - 25가지 업종
우리나라는 현재 업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몇년안에 업종들 중 일부를 통합한다고 국토부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위 업종 중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류 모두가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시공할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규정
하지만, 공사금액이 상기 금액 이상일 경우는 꼭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 전문건설업 등록취득 필수조건
위에 명시된 4가지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여 등록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신청이 반려됩니다.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마다 등록기준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근본적 요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릴테니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규정은 말그대로 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자본금을 준비해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은 최소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며, 일부 업종 (6가지 업종)만 2억원입니다.
자본금은 두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자본금, 다른 하나는 납입자본금입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란 개념이 없기때문에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됩니다.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이란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현금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여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면 그 예치된 금액은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될때까지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예치한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공인된 기관에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이 나올경우 발급이 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1종만 해당)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의 경우는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기술자) 입니다.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은 건설기술자 2인 이상만 갖추면 됩니다. 일부업종은 2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를 갖추는데서 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업종별 요구하는 기술자격증이 틀립니다. 이부분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2. 기술자 1명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1인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3.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등로긱준은 시설및장비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6가지 업종입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비를 갖춰야 하는 업종 및 장비리스트
위에 명시된 업종 외 나머지 업종들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도 2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사무실 (집기가 제대로 갖춰진 것을 의미함)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택, 가건물, 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사무실을 다른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할 회사만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종류와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 진듯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면 몸이 건조해지지 않아 감기예방에 좋습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