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이란?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등록신청 전에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말합니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한가지라도 미비하면 등록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4가지 규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규정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꼭 저희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준비시점에 어떻게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따라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이다. 즉, 1.5억원 보다 더 준비해야하는 회사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실질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는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사업자통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받을때까지는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4. 돈을 예치한 날부터 31일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보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 공제조합출자예치 규정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등록신청할 회사의 신용등급을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예치하는 금액은 대략 4천5백만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묶이는 금액입니다.
▒ 기술능력 규정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주의하시야 합니다.
(1)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함. 즉, 기술자는 타 사업장 근무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 근무 여부는 4대보험 가입이 신청하려는 회사에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기술자는 하기 정리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경력수첩 (기계 또는 건축 분야)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규정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제대로 갖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조건이 맞아야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업무시설, 공장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타 사업장과 공유할 경우에는 출입구가 틀려야 하며, 지붕까지 섹션이 막혀서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지만, 주의사항들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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