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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숙지하자!!

전문건설면허 등록 관련 지식전달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은 등록을 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을 갖춰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것들을 숙지해야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항목을 자본금, 공제조합출자예치,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 본 금 규정

 

자본금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내용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최소 요구되는 기준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란 것이 없기때문에 실질자본금만 충족해도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준비해야 하는 현금 자산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틀려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5억만 준비하시면 안됩니다. 하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어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2.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어떤 식으로 예치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얻어 그에 맞게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3.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을 예치한 후 31일이 경과되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공신력있는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적격/부적격 판정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격판정이 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 제 조 합 출 자 예 치  규정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미리 각종 보증서 업무를 대비해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문건설업 거의 모든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공제조합이 별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 또한 회사의 신용등급 (건설공제조합 자체평가)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4천 5백만원 또는 5천만원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 유지기간 동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기 술 능 력  규정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필요한 건설기술자가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도 공사를 할수 있는 직원을 2인 이상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1.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

2. 기술자는 4대 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특히, 고용보험). 타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인정안됨.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등록신청 시 유지했던 2인 이상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여 2인 이하일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 놓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시 설 및 장 비  규정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따로 규정된 장비항목은 없기때문에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되는데, 사무실도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기때문에 하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은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집기를 제대로 갖춰놓으라는 의미),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2. 주택, 축사, 컨테이너 등 주거용 위주의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접하다보면 생소한 점이나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추는 기간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최소한 35일 이상이 걸리며, 등록신청 후 서류심사등을 거쳐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해주는데도 통상적으로 2주이상 걸리기 때문에, 총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