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한가지라도 요건이 갖추질 않으면
등록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부터 시설및장비까지 하기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여
등록기준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 산정입니다.
막연하게 1.5억원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준비해야 하는 정확한 자본금을 산정한 후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일정기간 ==> 기존법인: 31일, 신설법인: 21일 이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입증 서류로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신청 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 하는데,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자본금 외에 출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는데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기때문에 대략 5천만원 정도
예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1번 또는 2번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한 자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주의사항) 건설기술자는 오직 등록신청할 사업장에만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합니다.
네번째,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특별히 장비를 갖출필요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제한도
따로 규정이 없으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간은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보하실때 건설업 용도가 적합한 건물인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적합한 용도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나 낯설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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