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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전문가가 알려주는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오수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할 때 알아야하는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AI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그 정보를 토대로 면허등록을 준비하다가 문제가 되서 연락오시는 분들이 늘고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정말 아셔야하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하는 필수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은 13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건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를 '건설업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보완적 요건이 아니라 필수요건이기때문에, 면허 등록신청 시 한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등록신청이 반려됩니다.

한번 반려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재등록신청하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설명드린 4가지 등록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만 보유한 후 이것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연관있는 자본금만을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 계산은 단순하게 회사에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이란 등록신청하려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기업진단 관리지침에 따라 판단해본 후 이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숙지 및 주의사항!!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금만 보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
  • 현금예치도 최소가 1.5억원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을 준비할 수도 있음 (1.5억원 이하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음. 최소가 1.5억원 임)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 있어야 함
  •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게하기위해, 사전진단검토를 꼭 거쳐야 함
  • 사전진단검토는 등록면허 신청 준비 과정 중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 함 (이유는 자본금의 경우는 최소 한달 이상 현금을 묶어놓아야하는 규정이 있기때문임)

2. 공제조합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동일한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라고보시면됩니다. 공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도와줍니다. 이곳에 출자예치를 하게되면, 그 돈을 토대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하게되는데,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처음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C 등급으로 산정되어,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지 및 주의사항!!

  •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회사가 건설업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상환받을 수 없음
  • 출자예치 한 후에는 출자예치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함

 

3. 기술자(기술능력)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 2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증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자 2명을 확보한 후에는, 등록신청할려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해놓으셔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숙지 및 주의사항!!

  •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
  • 급여는 최저 임금 이상 근무자로 신고
  • 타사 2중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지 확인 요망 / 2중 가입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등록 보유여부 확인 / 보유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

 

4. 사무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제대로 확보해 놓아야합니다.

 

사무실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기때문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는데는 어려움이 없으실텐데요.

하지만, 사무실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셔야합니다.

 

숙지 및 주의사항!!

  •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함. 독립적이라 함은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 사무실 위치는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있어야 함

 

사무실 등록요건의 경우는 서류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재확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등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등록절차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등록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전준비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사전진단검토, 자본금 조달 및 기술자 조달 방법 등) 

사전준비과정을 배제하고, 등록요건을 본격적으로 갖추는데는 대략 40일~4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면,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구청에 등록접수를 하게됩니다.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수로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기간 : 대략 2달 남짓 (회사들 상황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정도 소요됨)

 

가끔 호객행위를 위해 면허취득을 매우 빠르게 도와줄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면허취득은 법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야하기때문에, 물리적으로 위 설명드린 소요기간이 어쩔수 없이 소요됩니다.

위 소요기간도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끄럽게 진행될때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 준비를 할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컨설팅 뿐만아니라, 자본금 조달, 기술자 조달 등도 다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만큼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면허취득까지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고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고 보람된 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는 가장 오랜경험을 가진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