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성공적인 시작을 함께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분들을 위해, 2026년 1월 개정 법령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업종별 등록기준, 그리고 영업범위(공사범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방 면허는 전문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시공할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 소방시설공사업 종류 및 영업범위 (시공 분야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소방 면허는 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분야), 일반소방(전기분야) 총 3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에 맞는 분야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영업범위 (시공 가능한 공사 범위) | 특징 및 제한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제한 없음. 소방 관련 모든 공사(기계+전기)가 가능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공사 |
기계분야만 가능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 |
전기분야만 가능 |
02.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개인 모두 1억 원 이상

소방시설공사업은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 형태(법인/개인)에 따라 증빙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기준 금액: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
- 법인사업자 준비 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 시 자본금 증자 필수)
- 법인 등기부등본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목적추가 등기 요망
- 실질자본금 증빙 (공통):
- 신규 설립이나 최초 취득 모두 예금(현금) 형태로 1억 원 이상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에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꼭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출 서류: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 제출)
03. 공제조합 예치: 소방산업공제조합 자본금확인서

소방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증 및 의무 이행을 위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 예치 금액: 약 2,108만 원 (2026년 1월 5일 기준)
- 진행 절차:
1. 준비된 자본금 1억 원 중 위 금액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합니다.
2. 조합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업체 및 대표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3. 예치 확인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 예치된 금액은 면허 등록 완료 후 출자전환되며, 소방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 제출 서류: 소방산업공제조합 발행 자본금확인서
04. 기술인력 요건: 분야별 맞춤 선임 (핵심 체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기술자 배치입니다. 업종별로 주인력과 보조인력의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총 3~4명 이상)
- 주인력: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1명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1명 (총 2명)
- 단, 기계와 전기 자격을 모두 최고 등급으로 쌍자격 취득한 1인이 있다면 1명으로도 인정 가능.
- 보조인력: 2명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중 선임)
②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총 2명 이상)
- 주인력: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1명
- 보조인력: 1명 이상 (위 보조인력 자격 기준과 동일)
③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총 2명 이상)
- 주인력: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1명
- 보조인력: 1명 이상 (위 보조인력 자격 기준과 동일)
🚨 기술자 선임 시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1.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타사 등기임원 등재 자는 불가)
2. 개인사업자를 따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3. 1명의 기술자가 여러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주인력과 보조인력을 동시에 겸임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및 도움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전문가와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서류 접수 후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전 단계인 자본금 예치 기간 산정,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복잡한 기술자 자격 검토 등에서 사소한 실수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한두 달씩 밀리게 됩니다.
저희 오수건설정보는 소방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건설업 면허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요건 검토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최종 서류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우리 회사 조건이 적합한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등록 서류 접수처: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
- 문의: 오수건설정보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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