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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쉽게 하는 방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인허가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업체 :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하려는 자

2. 분양대행업자 : 분양대행업을 하기 위한 충족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자

3.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자 (취득세, 보유세 등등)

 

대부분 1번과 관련된 업체분들이 등록 컨설팅 요청을 많이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분양대행업체분들도 의뢰가 많은 편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위에 명시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등록기준 자본금이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 최소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 최소 6억원 이상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기때문에,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도 금액만 다르지 동일 적용)

  •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란 개념이 있기때문에,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증자등기를 통해 3억원 이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함
  • 만약에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 규정이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자본금과 합산된 자본금 이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함
  •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공사업 (1억5천만원 규정이 있음)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내게될 경우 총 납입자본금은 4.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 또한, 면허 등록신청 시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는지를 다음 서류 제출로 증빙해야 함 (회사명의 부동산(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 예금잔액증명서로 하는 경우가 가장 수월하고 편하기때문에, 대부분 잔액증명서 제출을 가장 많이 함

[참고사항]

  • 예금 3억원 준비가 안되시어 잔액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이 부분도 컨설팅 시 도움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자" 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란에 없다면, 목적추가등기를 하셔야합니다.

 

▩ 기술자 등록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경력수첩이라고도 말함)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경력증에 명시된 분야가 "건축"분야여여하며, 등급은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이되어 있어야합니다. 퇴사 이중 가입자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도 기존에 다니던 회사 퇴사처리 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가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인협회에도 퇴사처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퇴사처리 신고를 협회에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자 증빙은 "보유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참고 사항]

시행업을 하시거나 분양대행업을 하시던 분들은 건설기술자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수급도 요청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초급 기술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때문에, 기술자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도움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등록요건

 

 

대부분 사무실은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체크사항 -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주택, 창고 용도 등은 안됨)
  •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타사업장과 공유하는 곳은 안됨)
  •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하며, 사무집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보통 한달정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린다고해도 요건을 갖추는 시간과 면허접수 후 처리기간을 생각하면 한달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계획세우시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내 주변 가까운곳에서 행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인허가 면허는 가장 오랜경험을 가진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쉽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