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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면허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곘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자는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2. 분양 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물론 세금 혜택(토지매입 취등록세 등) 을 받기위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하지만, 위 2가지 경우로 면허 등록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등록기준)

등록요건3가지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은

위에 보시는 3가지입니다.

 

3가지 등록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요건1

 

 

자본금 등록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어야하고,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잔액증명서 (면허등록 3~5일 전에 발급) 제출

2.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및 등기부등본 제출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3가지 증빙방법 중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것이 

잔액증명서 제출입니다. 특히,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발급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거의 선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잔액증명서로 3억을 증빙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 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 등록요건

요건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는 1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매우 명료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로써

분야가 건축분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등급은 초급이상이면 됩니다.

 

기술자를 보유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방법은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유증명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을 받아야하는데

그럴러면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등록을

해놓으셔야합니다.

 

자본금 잔고증명 외에도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은데요.

기술자는 생각보다 구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요건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제대로 구비를 해놓으셔야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 사무실로

사용적합한 용도로 건축물대장상 되어 있어야 함

(주택, 창고 등은 불가)

2.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함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 불가)

3. 사무실 위치는 본점소재지 주소와 동일해야 함

 

위 3가지 외에도 사무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또한

잘 구비해놓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사무실인지 실사를 통해확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 관련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등록신청 대행업무 및 잔고, 기술자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면허등록을 수월하게 할수있도록

많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하면 정확신속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