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2023년 5월 9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관련 개정사항은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공지해드리려고합니다.
등록기준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능력이 아래와 같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토록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개정사항
위 개정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되실꺼같아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신청 시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분야 또는 기계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한자 (등급은 초급이상이면 됌) 또는 하기 자격증 목록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어떤 조합이 되는 2명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기존에는 전기능사 보유자 2명이 있어도 되고, 건축 초급 2명 이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위 표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과, 기계분야 초급 이상자 1명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위 표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과 하기 표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 이런식으로 2명이 구성되어야합니다.
※ 별표 2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왜 이런게 기계설기가스공사업 기술능력 요건을 강화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이런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한 분들 수급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이 더 어렵게 되버린 상태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해서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시기 바라며, 기존에 면허를 취득했던 분들은 개정된 요건으로 바꿀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 주워졌으니 그 기간안에 기술자를 대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인데도 날씨가 많이 더습니다. 올 여름은 많이 덥고 습하다고하니 미리미리 운동 많이 하셔서 기초체력을 다져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수건설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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