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 기술자 요건

 

안녕하세요 공사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 중 기술자 요건을 세심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다음 4가지 등록요건을 갖춰야만합니다.

 

 

위 4가지 중 가장 신경써서 준비해야하는 것이 자본금 등록요건과 기술능력(기술자) 등록요건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기술능력(기술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할까요? 

 


■ 자격요건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건축분야 초급 이상자여야 함.

2. 하기에 나열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위 2가지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목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만 인정됨.

 

위 자격증관련해서 많이 여쭤보는 질문과 주의사항입니다.

 

질문)

1.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2. 대표자가 자격증을 가지고있는데 대표자도 기술자로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3. 기술자 1명이 자격증이 나열된 자격증 중 2개 이상가지고 있는데 그럼 1명만 있어도 되는지? 불가합니다.

    인원은 무조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에 나열된 자격증만 됩니다. 예를들어, 실내건축기능사는 위에 나열되어있지만 실내건축기사나 산업기사는 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데요. 실내건축기능사가보다 산업기사나 기사가 상위 자격증이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확보했다면, 등록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시켜놓아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할때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가입을 시켜야하며, 타사에 동시가입되어 있는자는 건설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꼭 다른 업체에 중복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신청 후에도 기술자 2명 이상은 상시 유지해야합니다.

 

혹시라도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2명 미만이 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놓아야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는 점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