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공사업 면허 취득 및 진단 전문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와 같은 업종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물론 양수도, 분할합병,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도 기업진단 필요하지만 90%이상이 등록신청 때문에
저에게 기업진단 의뢰가 들어오기때문에 등록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의무화 배경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같은 업종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 단순히 현금 보유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다보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 주무관들이 자본금을
등록요건에 맞게 갖췄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때문에 회계쪽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보시면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준비
제가 위에 기업진단보고서발급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인데, 기존(과거) 만들어 놓았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특정 시점 (각 업종별로 진단기준 날짜가 정해져있음)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래 특정 시점에 진단을 내리기 위해 "사전진단점검"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합니다.
사전진단점검을 통해 미래 시점에 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하는지 등을 미리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가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니 진단에 문제될께 없다고 판단하여 전화하셔서 진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단이 돈만 들어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진단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당황해하시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대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전에 미리 사전진단점검을 받는 사전 준비가 필요 함.
■ 기업진단 사전진단점검 검토 서류 목록 및 기업진단수수료
사전진단검토를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봐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가장 최근월 가결산재무제표
(4) 사업자통장 50~60일 통장 거래내역서
이외에도 회사 상황에 따라 사전검토 시 추가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지만, 위 서류는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보내주셔야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자마자 기업진단비용 (수수료)가 얼마냐고 여쭤보실때가 꽤 있는데요.
기업진단수수료는 요율표가 정해져있어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회사들마다 상이하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 서류를 받아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규모 등을 파악 후 정확한 기업진단수수료를 전달 드릴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도 당사 무료사전진단점검을 받고 실수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멋진 하루되시길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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