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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파해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는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등을 기기를 설치 하거나 수도관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을 설치 부설하는 공사를 할 때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준비를 할 때 가정먼저해야 할 일은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는 자본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진단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야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했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형태에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한만큼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적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자본금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업진단은 많이 생소한 부분인만큼 회사 검토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예치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합니다.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나라에서 지정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예치는 등록자본금의 일부금액으로 하는 것인데,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한번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출할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을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두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하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 관련종목 국가기술자격증 ※

 

1인1자격만 해당되기때문에, 1인이 많은 자격증을 보유한다고해서

기술자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다른회사에 이중취업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은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취득 후에도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하기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여 2인 미만일 경우 50일 이내에 충족해놓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하기때문에,

사무실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제대로 구비해놓아야합니다.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나면,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접수를 하며, 접수를 받은 담당주무관은 등록기준 검토 및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면허등록준비서부터 면허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2달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 시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