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정보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은 일반 및 전문건설업외에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등을 포함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건설공사업 등록 또는 양도양수, 분할합병, 실태조사 등을 하려면 기업진단이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럼 건설업 기업진단 도대체 너의 정체는?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기준에 명시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공신력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발급되는 증빙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등 업무진행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규정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업진단을 그럼 제대로 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설업기업진단을 보려면 법령에 규정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합니다.
그 날짜를 기준일로 하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진단을 봐야하는데 그 날짜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길게는 두달 짧게는 한달 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예, 증자여부,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통장에는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등등)를 검토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끔 그냥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으니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진단이 나올수도 있지만, 안 그런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요청하여 진단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놓아야 문제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지 강조를 할까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없어서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작업 없이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을 보기위해서는 통장에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묶어놓고 일정기간 (61일, 31일, 21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 없이 통장에 임의대로 돈을 예치할 경우 전체적인 자본금이 미달되어 다시 자본금을 갖춘 후에 일정기간을 기달려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 또는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몇달동안 못쓰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개념과 진단을 위해서 사전에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것들은 저희와 같이 진단하는 사람들이 할 몫이기때문에 위 내용정도만 인지하고 진단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관련 또는 건설업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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