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봄비가 많이 내리는 하루입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들의 활기를 불어넣어줄듯하네요.
모든 분들께도 운치있고 활기를 불어넣는 봄비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이러한 증빙서류 중에 하나이고 가장 신경쎠야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기업진단을 통해서회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을 경우 발급해주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선행해야 할 일
기업진단 시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음 순서를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①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서류를 취합해 가장최근 시점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보내줘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산출을 요청한다. (이러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③ 검토를 통해 산출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31일 경과 또는 61일 경과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평균잔액 계산을 하기때문에 산출된 자본금 이하로는 건설면허 발급되는 시점까지 절대 인출되면 안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한
① 기존법인의 경우 : 기존 법인이 기업진단을 받고나면 진단받은 서류는 기업진단기준일의 다음날이 속한 달안에 무조건 제출해야만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2월8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면 3월달안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4월달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신설법인의 경우 : 신규법인의 경우는 기업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
위 제출기한은 건설업종에 적용되는 것이고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또다른 날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사항]
■ 기업진단 비용
기업진단비용을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진단비용은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총계, 매출액 등에 따라서 대부분 일정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검토 후 정확한 비용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발급받기 위해 선행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저 선행행위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본금을 준비하다가 진단이 안나와서 한두달씩 면허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0~6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업진단 준비를 잘못해서 한두달이 더 소요된다면 면허가 급하게 필요한 분들께는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꼭 지키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건설업 등록이나 기업진단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을 한가지라도 만드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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