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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관련 정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알아보자!

기업진단보고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업진단 및 공사업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등록 및 분할합병 시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규정이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등록 등을 할 때 자본금을 잘 갖췄는지를 확인시켜줘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바로 자본금 증빙서류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 개념

 

그럼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떻게 발급이 될까요?

 

전문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먼저,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기장을 맡기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요청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현재가 2023년 10월달이라고하면, 2023년 8월말 또는 9월말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보내주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회사가 얼마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얼마 이상을 증자해야하는지, 손익계산서 수정이 필요한지, 재무상태표 수정이 필요한지 등의

 

조언을 받으시고, 그 조언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이것을 기업진단 사전검토라고 하는데,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편하게 요청을 하셔서 꼭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사전검토 중요성

 

기업진단을 위 조언에 따라 준비를 한 후 일정기간을 기달려야합니다.

 

예를들어, 건설업은 31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21일을 기달려야만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달린 후에 다시 그 시점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보는 것입니다.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맞습니다. 기업진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생각보다 기업진단 보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잘못할 경우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기업진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후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마친 후 대략 30일이 경과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략 사전진단검토서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35일~50일까지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업진단이 끝나야 면허등록을 할 수 있는만큼

 

면허등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진단 준비를 서둘러서 꼼꼼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소요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비용은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총계, 매출액에 따라 금액변동이 생기기때문에, 사전검토 시 재무제표를 보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단서 발급이나 면허등록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건설정보에서는 무료사전진단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사전검토가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