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기에 당연히 추워야하지만
너무 추운듯합니다. 추울수록 면역력이 떨이지는 만큼
항상 건강에 신경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춰야 하는
필수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항목을 알려면 필수요건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필수요건 4가지를
갖추셔야하는데 이것을 [건설업 등록기준] 이라고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위 4가지 요건을 갖추고나면 이를 증명해야하는
서류를 필수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필수서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입니다.
포장공사업은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보다
자본금기준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직접 관련있는
자본금을 말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검토 행위를 거쳐야합니다.
회계전문가들이 (가)결산된 최근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그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자본금을 제대로 갖춘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자본금 증빙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 시 발급 됨)
공제조합 기준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미리 예치해야합니다.
예치를 하는 취지는 향후 공사업 등록증 취득 후 발생할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치해야하는 최대 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신용등급에 따라 하양조정될수도 있지만
신규등록일 경우는 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예치 증빙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
포장공사업의 경우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②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
③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술능력 증빙 필수서류: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이 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득실확인서 등도 요청될수있음)
시설및장비 기준
포장공사업은 규정이 강화된 업종이긴 하지만
장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면 되는데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사무실 요건
①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②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 사무실 증빙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 동의서 등 다른 서류도 요구될 수 있음)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등록기준과 그에 상응하는 필수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만 보시면 갖추는 것이 어려워보이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막상 제대로 갖추려면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 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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