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인 만큼 지반을 다진다는 의미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라 함은 토공면허 등록신청 시 갖춰야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문의를 하실때 토목공사업과 토공사업을 혼동하시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과 같은 공사를 할때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진행하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인정이됩니다.
다른 자산으로는 인정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해 놓으시셔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보고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예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업 시 발생하는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대비해서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치해 놔야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틀리지만 대략 신규등록일 경우는 5천만원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신청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네번째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토공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 갖출때 주의해야하는 사항 2가지 입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 (사무실관련 용도만 됩니다)
2. 독립된 공간 - 타사업장과 사무실 공유를 하면 안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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