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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행복/세법

법인세 결손금

● 상식수준

법인세를 산출할때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과세표준 계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소위 이비소를 차감한다고 얘기함.

 

 

● 외워야 할 수준

 

법인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알아볼텐데, 오늘은 결손금 부분만 알아본다.

 

 

1. 결손금 (#각사업연도 소득에 속하거나 #초과)

 

(1)의의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당기 각사업연도소득 #직전 법인세액 한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1) 의의 : 중소기업이 당기의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적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하는 제도 임

 

(2) 적용요건 (#중소기업 #확정신고기한 #환급신청)

     1) 전기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일 것

     2)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일 것

     3)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일 것

 

3. 환급세액의 계산

 

 (1) 환급대상세액

     전기 법인세산출세액 - (전기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X 전기 법인세율

 (2) 환급한도액 (공제한도액)

      전기법인세산출세액 - 전기 감면, 공제세액

 

4. 환급세액의 추징

   (1) 당기 법인세에 대한 경정으로 당기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전기 법인세에 대한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

   (3)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는 환급취소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