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을 쌓는 행복/세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알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이어 오늘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봄.

 

1. 국세징수권

정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징수권이라 하며, 사법상 청구권에 해당 함.

 

2. 소멸시효

정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함.

 

3. 기산일 및 소멸시효 기간

 - 법적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 국세징수절차는 세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년 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 중단 - 권리가 행사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 중단 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음

 

    (2) 정지 -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사유가 없어져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정지사유로는 분납기간, 납부기한의 연장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 등이 있음

 

5. 소멸시효 완성 시 효력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음.. 국세부가 제척기간과 비교해서 암기.

 

즐거운 추석연휴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할듯 함.

다들 건강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