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을 쌓는 행복/세법

상속세 절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자산가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출연 위장으로 인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봄을 맞이한다는 경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한 미세먼지로 봄날처럼 마음이 화창해지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내부에서라도 봄을 느낄 수 있도록 화초를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미세먼지에 효과도 좋을 거같구요.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을 쌓는 행복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알기  (0) 2021.09.20
국세부과 제척기간 알아보기  (0) 2021.09.12
법인세 결손금  (0) 2020.02.15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알아보자  (0)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