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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행복/세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알아보자

세법에 대한 공부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다보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 세금계산서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라고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그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 필수적 기재사항 (외우자)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위 필수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게 있다고만 알자)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중요)

 

1. 원칙 발급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 특례

 

    (1) 선발급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전 발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본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2)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기재될 것

        3)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2) 후발급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후 발급  (말종거)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합계세금계산서

            - 거래처별로 1역월 (달력의 한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 관계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