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토공면허 등록 시 갖춰야할 요건!

 

토공면허 등록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소위말하는 토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작년부터 새롭게 생긴 공사업 명칭입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명칭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업종을 주력분야란 명칭을 사용하여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주력분야와 대업종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로 해서

 

토공면허를 취득할 경우 필요한 등록요건을 설명드리려고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4가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는데요.

 

4가지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4가지를 완벽히 갖춰야하는데,

 

한가지라도 미흡하면 면허등록이 불가한만큼 4가지 요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요건

 

토공면허의 경우 준비해야할 자본금은 최소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을 갖출때는 현금만 준비하는게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보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이 보고서를 면허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된 자본금이라고 보시면되는데, 법령에의해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기업진단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중요합니다.

 

회사 재무상태가 모두 다르기때문에, 우리회사는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재무제표를 만들때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진행해야합니다.

 

이과정을 거치지않고 진행할 시 실수가 발생하면 기업진단을 보는데까지

 

2~3달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즉, 기업진단이 늦어지면 그만큼 면허등록이 지체된다는 의미이기때문에

 

자본금 등록을 준비할 때는 다른 요건들을 준비할때 보다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요건

 

토공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하자보증, 계약보증과 같은 각종 보증업무와 증권발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얼마를 예치하라고 통보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합니다.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토공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어놓으셔야합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기술자요건

 

 

기술능력 요건이란, 건설기술자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토공사업의 경우는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요구합니다.

 

토공사업에 관련된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2.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하기 리스트 참고)

 

※ 토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기술자 리스트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자 2명을 확보했다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시키고, 상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해놓아야합니다.

 

상시근로자이므로, 타회사에 동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거나, 타업종에 등록되어있다면

 

기술자로써 자격을 상실하게되니 주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요건

 

토공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등록요건이 없습니다.

 

시설, 즉 사무실 등록요건말 제대로 갖춰놓으면 되는데 사무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충족요건 ※

 

1. 사무실은 업무시설용도, 공장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 등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적합한 용도여야함

2.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즉,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됨

3. 사무실 위치는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해 있어야 함

 

사무실의 경우는 실사를 통해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을 제대로 갖춰놓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해놓으셔야합니다.

 


토공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위 내용중 궁금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 멋지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와 함께하시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