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살펴보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합니다.

 

 

기존에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들이 면허 없이 일을 진행해도 크게 무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업체들끼리 무면허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추후 공사 후 무면허로 인한 책임이 커지면서 면허등록을 요구하는 대기업이나 관공서들이

 

많아지고 있다보니,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등록조건

 

등록조건을 위 명시된 4가지입니다. 4가지밖에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한가지라도 미흡하게 갖추게되면 면허등록이

 

안되는 만큼 꼭 등록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중 기술자 등록조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등록조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요건과 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 (3명 모두 무조건 소지하고있어야 함)

2.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3명 중에 1명은 하기 명시된 전기공사관련 국가기술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자격증 리스트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즉, 8시간 등록하려는 업체에서 근무해야하기때문에, 타회사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들어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많아지면서 기술자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기술자를 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자는 미리미리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 등록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 등록조건을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자본금 등록조건은 준비기간이 길고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유는,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이란 등록기준 자본금이 있는 면허 등을 신청할 때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질자본금을 평가하여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증빙 필수 제출 서류

 

 

간혹, 회사의 자산규모가 크거나 현금 보유량이 많은 경우 막연히 자본금을

 

갖추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업진단은 법령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해 자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고

 

어느식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지를 검토 후 시작해야합니다.

 

기업진단 사전검토

 

 

자본금 준비 전 최소 30일 전에는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준비를 해야

 

원하는 시기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제조합 등록조건을 보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조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등록 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다른 공사업과 다르게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단순예치만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단순예치는 말그대로 면허취득을 위해 보증금처럼 단순하게 공제조합에 돈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추후 전기공사면허 취득후에는 출자예치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

 

출자예치를 하기위해서는 추가적으로 3천만원 정도를 더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하는데요.

 

사무실을 확보할때도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주택용도, 창고, 무허가 건물, 농어업용도 건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 등만 가능)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꼭 독립적으로 사용해야만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사무집기, 통신집기, 현판 등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해도 등록조건을 갖춰 면허 신청하는데까지는 대략 30일 정도는 소요가 되며

 

면허신청 접수기관인 전기공사협회에서 등록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1차 검토 후

 

시/도청으로 이관하여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5일 안에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총소요기간 : 대략 45일~50일 소요

 

 

전기공사업면허 취득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미리미리 계획세우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