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자금사전상속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오늘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모가 사망하면 그 시점에 기본세율 (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가 가능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시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법은? 창업자금에 대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