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억울한세금 권리구제절차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소,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