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출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절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자산가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