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가 나왔네요.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음식점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헙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과 이용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명시
- 개정한은 위생 관리 가능성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개와 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
2. 음식점 시설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의무 규정
-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 구역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손 소독 장치와 위생 용품 비치, 반려동물 출입 가능 표지 부착, 동물 전용 의자/목줄 고정 장치, 접개용 식탁 간격 유지 등도 의무화된다.
3. 소비자 안내 및 분리 관리 강화
- 업소 출입 전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수비게 알 수 있도록 입구에 표시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 동물 전용 식기는 반드시 구분 보관하고,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음식 덮개 사용도 명시되었다.
-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춥입을 제한해야 한다.
4.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마련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기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 적용 대상과 절차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음식점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적용 됨
◎ 의견 제출 및 확인 방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6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모든 분들이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하는 것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봅니다. 이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아니라 그냥 싫을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모든 것은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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