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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관련 정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신고 및 기업진단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및 진단 등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시 요구되는 기업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처음 하려는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전기공사업 등록 후 3년이 되어가는 분들이 신고를 앞두고 읽어야 하는 글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란?

개념

 

 

전기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갖췄던 등록기준 4가지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있는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라고하며 다른말로 주기적신고란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신고 기간은?

 

보통 한국전기공사협회나 시도청으로부터 등록기준신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면

 

등록기준신고를 언제까지하라고 명시가 되있기때문에 그때까지만 하게되면 벌금을 내지않는데요.

 

신고기간은 면허취득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입니다.

 

즉, 2020년 9월15일에 면허 취득을 하였다면 2023년 10월 15일까지 등록기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시 가장 실수를 많이하는

 

기업진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등록기준신고 관련 공문을 신고기한 전 3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공문을 받고나면 신고기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서 신고 한달 전쯤부터 준비를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고 공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관련되어 준비해야하는 서류들 대부분은 한달이내에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류 중 하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는 등록기준신고 3달 전부터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기업진단이란 어느 특정날짜(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공신력있는 전문진단자가 확인 후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는 업무입니다)

 

이유는 기업진단기준일 때문입니다.

 

기업진단기준일이란 기업진단을 내릴때 기준이 되는 날짜로써 기준일날짜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등록기준신고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기업진단기준일은 면허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된 달의 직전월 말일자입니다.

 

즉, 2020년 9월15일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2023년 8월31일자가 기업진단기준일입니다.

 

즉, 2023년 8월31일자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진단을 봐야하는데,

 

이 날짜로 작성된 재무제표 상 자본금이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게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회사들은 이 날짜에 정상적으로 진단이

 

나오지 않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위 예시로 보자면 8월31일 전 최소 한달 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갖춰놔야하는지 확인 후 그 만큼의 자본금을 갖춰놓아야만

 

8월31일자 가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저에게 진단의뢰를 하는 분들 중 50%이상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기업진단을 볼때 문제가 발생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난 후

 

기업진단 준비를 다시하는 경우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를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준비 방법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공문을 받으면 즉시 언제날짜로 기업진단을 봐야하는지 확인한다.

(즉, 기업진단기준일을 확인한다)

 

2. 기업진단기준일이 확인되었으면 바로 세무기장하는 곳에 공문을 받은 날

직전월 말일짜로 가결산을 요청한다.

 

3.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는 즉시 진단전문가에게 전달 후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파악 후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해놓는다.

(예치해야하는 날짜가 무조건 기업진단기준일 21일 전이어야 합니다!! - 가장중요)

 

4. 기업진단기준일자로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신고기한 : 2023년 11월 15일
                                                                  기업진단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공문을 받은 시점 : 2023년 8월 초중순일 경우
                                            2023년 7월 31일자로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후 진단전문가에게 전달
                                                        진단전문가가 얘기해준 금액만큼 법인통장에 예치
                                                           예치는 무조건 2023년 9월9일 전에 예치해야 함.
                                                2023년 9월30일자 가결산 재무제표 다시 작성 후 진단자에게 전달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글로 잘 설명드리지 않고

 

전화로 많이 설명하는 편이지만, 최근들어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난감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겪다보니 이렇게 글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진단검토나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하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