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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관련 정보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및 기업진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시 요구되는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그럼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란?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등록기준자본금을 정해놓은 업종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자본금 문제로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를 제3자가 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정해놓았고 이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놓았습니다.

 

건설업에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는데, 기업진단 관리지침이 별도로 존해하고 있고, 이 치침에 인정되는 항목과

 

산출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건설업기업진단이란 건설업에서 정해놓은 등록자본금(예, 실내건축공사업 : 1.5억원 이상)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등록신청하려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이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자본금 이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신청 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수 증빙서류입니다.

 

실태조사 등에는 상황에 따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기업진단 준비방법

 

기업진단이란것이 생소하다보니, 기업진단이 단순히 하기에 설명드리는 사항만 만족하면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되야 충족됨)

 

① 우리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되니까 진단보는데 문제없다.

 

② 우리회사는 납입자본금은 1.5억원 이상되지 않지만, 현금보유량이 1.5억원보다 훨씬 많기때뭄에 진단보는데 문제가 없다.

 

③ 우리회사는 신용등급이 높기때문에 자본금은 문제되지 않는다 (신용평가와 기업진단이 같은 것으로 혼돈)

 

④ 우리회사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고, 현금도 1.5억원이상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진단하는데 문제가 없다.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될 경우 기업진단 준비를 하는데 있어 한두달의 시간이 금방 소모가 됩니다.

 

면허 신청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면허 취득이 급한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실수를 범할 경우 원하는 시간안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들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게되면 현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했다가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일정기간을

 

예치해 놓아야만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31일 또는 61일)

 

이 기간을 기달린 후 그 시점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다시 재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보기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 자체는 몇일 걸리지 않지만 법적으로 31일 또는 61일 이상 묶어놔야하는 기간때문에 진단이 오래걸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처음 시작 시 위에서 말씀드린 실수를 범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달려야하기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게 됩니다.

 

 

 

기업진단 준비와 절차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위해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기업진단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면허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 시점에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받는다.
  2.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산출되면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해놓는다. (예치할때는 되도록이면 별단통장에 예치하는 것을 권장)
  3.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경우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다.
  4. 통장에 예치한 날부터는 절대 예치된 자본금을 인출하면 안되며, 예치한 날로부터 3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보는 달의 직전월 말일자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5. 기업진단이 끝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해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인출하면 절대 안됌)

 

 

 

※ 참고사항: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보는데, 언제날짜로 기업진단을 보는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진단기준일자 가결산 재무제표로 기업진단을 보기때문입니다.

 

(연말 결산봤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하는 것이 아님) 

 

(1) 기존법인의 경우 : 면허 신청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자를 기업진단기준일로 함.

 

(2) 신설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함.

 


건설업기업진단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념과 준비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우 생소한 내용이기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셜명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