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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관련 정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세심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려고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업종을 통합하여 만든 업종입니다.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대업종이라고 칭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신청할때, 등록신청업체는 주력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 갖춰야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춘 후 면허 신청을 해야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위 4가지 기준이 자세하게 법령에 명시되어있지만, 법령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은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주력분야를 1개를 선택하던, 3개 모두를 선택하던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작년까지는 각 주력분야 업종 별로 자본금을 다 준비했었던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2개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하로 되어있다면

 

증자등기를 통해 1.5억원 이상으로 해놓아야합니다.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되어있을 경우는 1.5억원 이상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실질자본금은 회사 재무제표 상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본금 만을 추려낸 자본금 말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할 경우는 현금으로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기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상이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은 회계적인 검토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 

 

다른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중요포인트 !!!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며, 

 

검토 후 꼭 전문가의 조언대로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입니다.

 

 

위 자본금 등록기준과 관련이 있는 기준입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된 실질자본금(현금) 중에 일부를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면 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을 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는 공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도 예전에는 각 주력분야 업종별로 예치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3개의 주력분야 업종 모두를 선택해도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1업종을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 인원 수는 위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등록기준과는 틀리게, 각 주력분야 업종별로 인원을 추가해서 보유해야합니다.

 

토공사업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명 이상, 포장공사업 3명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1개의 주력분야만을 선택할 경우에는 위 명시된 인원 이상을 보유해야하지만,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에는

 

1명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이팅공사업 2개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한다면, 3명의 건설기술자만 보유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자 (하기 관련 종목 참고) 

 

1번 또는 2번 중 한가지 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된 상시근로자로 등록할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겸직, 겸업자 불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만 갖추시면 되는데 사무실을 확보하실때 하기 조건을 잘 인지하시고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생용도 또는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용도가 위에 명시된 용도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음)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다른회사와 공유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할때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할때 걸리는 기간인 만큼,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수건설정보는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