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 오늘은 인사노무 관련 내용 중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건설업 및 기타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용근로자들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원칙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예외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퇴지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1. 원칙 :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