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내건축면허 등록 자세하기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양수양도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초여름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더워 올 여름이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드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해서 

건설업을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등록요건 (자본금, 기술자 등)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기존법인 (건설업 또는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에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건설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기존회사에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입니다

 

세번째로 기존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고 실적이 있는 회사를

양수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양수양도는 실적이 꼭 필요한 분들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분들은 신규면허 양수도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황과 계획에 맞게끔 취득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를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끔

어떤 것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면허)은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제창호공사,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시설물의 실내공간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5가지 중 하나로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시공을 하려면 꼭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통해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춘 후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에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술능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타사업장에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중 취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이거나,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별도의 장비는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등 용도인지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주거용, 축사, 어업용,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은

건설업에서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사무실을 다른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 동일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후 3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분들이 많이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주의할 사항은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한후

신용등급별로 정해집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빼서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실내건축면허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50일~60일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시원한 팥빙수나 수박으로 더위를 달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