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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정리해보자!

오늘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서 처럼 회계변경이나 오류수정은 둘다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수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차이점은 회계변경의 경우는 변경하기 전의 금액이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고,

오류수정의 경우는 변경하기 전의 금액이 국제회계기준이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변경

 

1. 의의 :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이나 회계 추정치를 다른 회계정책이나 추정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2. 회계변경의 종류 :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회계정책의 변경 :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제회계 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여러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의 가정변경 (FIFO->이동평균법),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측정기준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투자부동산의 측정기준 변경 (원가모형 -> 공정가치모형))

 

    (1) 회계정책의 변경 요건

        기업은 원칙적으로 동일 기간 내에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회계정책 변경방법

        원칙: 소급법 적용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과 비료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

        예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전진법), 소급적용이 과거기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수 없는 경우 (수정된 전진법)

 

■ 회계추정의 변경 :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 밖에 없는데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회계추정의 변경 예시

   (1) 회계추정의 변경방법 : 전진법을 적용한다. 즉,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 오류수정

 

1. 의의 : 오류수정은 후속기간 중에 발견한 전기오류를 재무제표의 발생승인일 전에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유형

   오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계정분류상의 오류 (단기차입금을 매입채무로 잘못기재)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되는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다시 자동조정오류와 비자동조정오류로 나누어집니다.

   (1) 자동조정오류: 오류의 효과가 두 회계연도에 걸쳐 서로 상쇄되어, 두 회계기간이 지나면 수정분개의 필요성이 없는 오류로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오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오류 등이 있습니다.

 

   (2) 비자동조정오류: 오류의 효과가 두 회계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는 오류로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오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오류 등이 있습니다.

 

3. 수정방법

전기오류는 오류의 영향 또는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합니다. (소급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