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금융변화에 민감한 당신을 위해 좋은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24년 동안 변하지 않던 예금보호 한도가 드디어 상향됩니다.
그동한 5,000만원 한도에 불편을 느껴온 많은 예금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또는 해당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1인당,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과 이자를 보호해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샹항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왜 지금 바뀌는 걸까?
1. 경제 성장과 자산 증가
- 2001년 예금보호 한도가 설정된 이후 우리 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했고, 가계의 금융자산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하지만 예금보호 한도는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있었습니다.
2. 해외 주요국 수준 맞춤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셈입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보수적인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자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이번 상향은 은퇴자 및 서민층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 금융권 전반의 영향은?
1. 기대효과
- 소비자들은 예금을 여러기관에 나누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누릴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신뢰도 더욱 강화됩니다.
2. 부작용 우려
- 예금자금이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몰릴 수 있어, 일부 금융사 유동성 악화 우려
- 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검토 중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TF를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 및 연체율 관리, 부동산 PF 정리 등 여러 대응책도 함께 마련 중입니다.
※ 보험료율은 어떻게 바뀌나?
보호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손실을 이미 부담한 바 있기때문에,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부담 전가는 피하려는 방향입니다.

★ 마지막 정리 : 예금자라면 꼭 알아야할 3가지
1.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인상
2.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도 동일 적용
3. 예금자보호 확대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강화 대책도 병행
TIP : 한 금융사에 1억원 이상을 예치할 계획이라면, 예금을 분산하는 것도 여전히 좋은 전략입니다. 각 금융사별로 1억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한전한 자산관리에 유리합니다.
금융의 변환는 곧 당신의 돈의 운명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금융제도 변화와 생활금융 팁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