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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기업진단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면허등록 및 진단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꼭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 요약정리

 

등록기준

 

위 4가지 요건 중에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기업진단이 가장 복잡하고 준비하실때 가장 실수를 많이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 자본금 등록요건 및 정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두가지를 말합니다.

 

1. 납입자본금 : 법인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금을 말함

 

2. 실질자본금 : 회사의 재무제표 상 정보통신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을 말하는데, 산출 방법은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름.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 실질자본금과 기업진단

 

기업진단 정의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되는 만큼, 진단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업진단을 가끔 신용평가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을 등록할때 자본금을 그와 관련된 법령 지침대로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을

 

계산하여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는 행위입니다.

 

즉, 실질자본금 준비는 기업진단 준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과정

 

 

위에서 언급했던것처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 만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작성된 재무제표를 진단전문가에게 보내주고, 사전진단검토를 요청한다. 진단전문가들은 진단서를 발급되도록 만들어줘야하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 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고, 증자는 어느정도를 해야하며,

 

    가결산 재무제표를 어느시점으로 작성해야하는 등 유의사항을 전달해줍니다.

 

    (참고:: 간혹, 통장에 단순히 1.5억원 이상만 예치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납입자본금이 1.5억원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검토 후 진단자가 조언해주는데로 현금예치 및 증자등을 한 뒤 21일을 기다린 후, 21일이 경과된 날짜기준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5.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본다. (주의사항: 기업진단이 끝나도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절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절대 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검토 필수

 

 

중요포인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순하게 습득한 정보만들 가지고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임의대로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는 진단이 안되서 처음부터 진단준비를 다시해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때문에 말씀드리는 만큼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우 생소한 만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정확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