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바꼈는데요.
통합되었어도 면허 신청 시 2업종 중 어떤 것을 주력분야로 할지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기때문에
조건을 꼼꼼히 준비하셔야합니다.
조건을 갖추게되면 그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등록신청할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해야합니다.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사무실 실사를 진행한 후
약 2~3주 정도 내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을 하나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 요건을 말하는데 기술자는 2명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하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여야하기때문에,
타사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개인사업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기술자가 퇴사하여
공백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상실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용도 등)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 (공유불가)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꼭 건축물대장 및 등본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시고,
불법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적합한 크기여야하며,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가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조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현금자산) 계산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기때문에
먼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야야 하며,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판정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미리 조언을 듣고 파악해 놓아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조건)입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기업신용평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합니다.
신규등록하려는 업체의 경우에는 등급이 낮기때문에
대략 4천5백~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및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