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전달기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숙지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상기에 명시된 공사 및 유사공사를 할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산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조건) 4가지를 꼭 알야야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조건 :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을 갖춰야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
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에따라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도록 해놓아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조언에 따라서 잘 준비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놓은 후 회사의 가장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을 등록할때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써,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등록신청을 받아줍니다.
기업진단 및 재무제표 검토 등은 많은 사항을 전달해야하기때문에, 추후에 궁금한 점은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등록조건 :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자예치 금액은 사실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는 최하위등급이 나오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조건 :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확보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회사에 배치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갖춘 자여야합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준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로 분야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인 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해준 관련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하단 이미지 참조)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련 종목
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등록신청할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시켜 4대보험 가입을 해놓으셔야 기술자를 갖췄다고 인정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여야 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자는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기술자는 꼭 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임원들도 다른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 사무실 등록조건 :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된 건물에 입주해야 함.
사무실은 건축법, 산지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된 곳에 입주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면되고, 용도가 주거용, 창고, 컨테이너, 공장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업단지 등도 건설업종이 입주할 수 없는 법령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은 등록신청할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하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회사와 공유할 경우 사무실오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완변히 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통상 45일정도 소요됨)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관청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달정도 되기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오수건설정보에서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