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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취득절차

 

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증 다른말로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를 양수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신규등록 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과 그 절차를 설명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등록 처리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

 

면허 등록을 계획하는 신청인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들을 갖춘 후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 (신청인 본점소재지 관할) 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공사협회는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등록기준을 잘 갖췄는지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도청에 송부하면 시/도청은 10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해야합니다.

 

소요기간은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대략 30일 정도,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15~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약 45~5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은 위에 언급된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4가지 모두 완벽히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 :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부실자산과 공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산출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꼭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1.5억원 현금만 갖추면 된다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외, 법인설립부터하는 회사는 1.5억원만 준비해도 됨)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등록신청을 위한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검토 후 산출된 현금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21일이 경과한 날짜로 다시 가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 자본금 계산을 통해 적격판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자본금은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준비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꼭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진행하길 권장해드립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예치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은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갖춰놨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하지 않고, 단순예치로 진행하기때문에 면허신청 전까지 3천7백5십만원을 예치해놓으시면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를 원하시면 추후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출자예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로 약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예치하셔야합니다.

 

주의점은 예치된 37,500,000원은 전기공사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 반환받을수없습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등급은 초급이상이면 됨)

② 경력수첩 보유자 3명 중 1명은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③ 상근 임원 또는 직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타업종, 타회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참고) 최근에는 경력수첩이 전자경력카드로 바뀌고 있어서 면허 신청 시에는 경력증을 제출해야 함.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범위

 

위 자격증들은 전기공사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갖출때는 정말 미리미리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등록기준 : 사무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구비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놓아야하는데,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② 독립적 공간으로 다른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대략 7평 이상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오늘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