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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알자!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기업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어 미리 한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다고해서 두가지 업종 관련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신청을 할때 등록신청할 업종명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 명시하지만,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 2가지 중에 선택할수도 있고, 2가지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할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로 동시에 추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갖춰야하는지도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겟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속해있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4가지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인만큼 미비할 경우 면허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4가지 기준을 잘 숙지한 후 등록신청 준비를 하셔야 순탄하게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변동되기때문에, 회사마다 틀릴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등록자본금을 준비하기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란 얘기입니다. 사전검토 없이 그냥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가끔 기업진단을 신용평가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용평가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등록기준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준비니다. 이것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 요약 :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는 미리 사전검토 후 진행하며,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한다.

● 참고 : 기계설비공사업 외에 가스시설시공업도 주력분야로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도 등록기준 자본금은 변동이 없이 1.5억원입니다. (기존에는 1.5억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음)


두번째로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공제조합예치도 기업진단만큼 생소할 수 있을텐데요.

공사업 등록 후 공사업 영위를 시작할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해서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질수 있습니다. 약 4천만원~ 5천만원 사이에서 출자예치를 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기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는 시점까지는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기계설비공사업 외에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에 별도로 더 출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은 약 5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 예치해야 했음)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자 인정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무자(상시근로자) : 8시간 이상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2) 타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기계설비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 참고 :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 2명이상의 기술자를 추가로 갖춰야합니다. 


네번째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별도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을 제대로 갖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합니다.

(3) 현판,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집기를 제대로 갖추고있어야합니다.

 

● 참고 :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에는 장비를 추가적으로 갖춰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릴려고했지만,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서 면허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0일~50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신청 후 발급까지 다시 2주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취득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 모든 제약이 풀리는 만큼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