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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 완전개정!!

 

안녕하세요 건설업 정보 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올 한해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크게 개편된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이 개편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취지입니다.

위 내용처럼 기존 28개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들을 대업종이라 명칭하고, 대업종안에서 주력으로 하는 공사를 주력분야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그럼 전문건설업 기존 업종들이 어떻게 통합되고 개편된 등록기준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01.01 개편된 전문건설업등록기준 및 업종

 

 

기존에는 업종 들이 세분화 되어 있어,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및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예치를 추가적으로 해야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보시면 자본금 및 기술자가 많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도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통합되기 전, 토공사업을 등록했던 업체가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 및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출자금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등록신청을 다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이후에는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해서 보유한 상태에서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 기술자만 2명(중복특례를 받아 1명 감면)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자 또는 공제조합예치금을 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했던 업체들은 타 전문건설업 3개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 후 더 많은 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할듯합니다. 

등록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 등록업무를 많이 도와준 제 입장에서 볼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록 업체들만 많이 생기게되고, 경쟁만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편된 전문건설업 대업종 안에서 중복특례 인정과 대업종간 사이에 중복특례 인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활기찬 한해 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