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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면허 등록신청 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주력분야로 등록신청을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설비공사 2개 공사업이 합쳐지면서 건설업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개 유사업종이 통합은 되었다고해도, 2개 모두를 주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때문에,

등록신청 시점에 2개중 어떠한 것을 주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주력분야라고 말합니다.

 

주력분야 선택신청

 

주력분야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등록 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이 달라지게됩니다.

(참고: 주력분야로 2개 모두를 선택해도 됨)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위 4가지 요건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만큼

하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요건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최소 1억5천만원부터 그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1.5억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는 다 다르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자본금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회사들마다 상이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이란 가장 최근까지 경영상태를 재무제표로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건설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산출한 후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잘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기업진단 준비를 철저히해야합니다.

보통 기업진단을 받기 최소 30일 전에 기업진단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확인 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30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을 볼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든, 충분하든 무조건 사전진단검토를 거쳐야한다는 점입니다.

임의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사전진단검토는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때문에 무료로 다 어떤식으로

준비해주는지 검토를 해주기때문에 편하게 사전진단검토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요건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경우는 다른 건설업종들과 다르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합니다.

 

이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는데,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를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한 후 등급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략 4천5백~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출자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묶어놓아야만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미리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2명의 건설기술자를 확보해야합니다.

작년부터 기술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술자 수급이 많이 어려워진상태인데요.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숙지하셔야합니다!

 

1. 필수인력 요건

(1) 기계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2) 하기 명시된 기계설비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2. 보조인력 요건

(1)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2) 하기 명시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관련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말 그대로 필수인력은 무조건 1명이상 있어야합니다.

(참고: 작년 5월까지는 보조인력 2명 이상만 있어도 됐었기때문에

아직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음)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면허를 신청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 이중가입 또는

타업종 이중가입이 되었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요건

 

가스시설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때문에,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때는 장비를 별도로 구비해야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 규정만 잘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

1. 사무실은 회사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이어야합니다. 다른업체와 공유 불가

2.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 공장용도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 있어야 함) 등만 가능

3. 근무하는 사무실과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주소가 일치해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진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있는지 확인하기때문에

사무 및 통신 집기, 현판 등이 모두 갖춰져있어야하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수 있을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취득까지는 거의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