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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종류 (2024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종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연초가 되면 면허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어느때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2024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셔야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은 몇개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종류 및 기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건설업은 13개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2년전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있다고 국토부에서 판단하여 유사공종을 하는 업종들을 통합하면서

13개 종류로 줄이게되었습니다.

                                                                   

▶ 대업종 & 주력분야 ◀

 

업종을 통합하면서 대업종과 주력분야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할때 이 개념을 알고있어야하기때문에 개념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이란 유사업종들이 통합되면서 새로 생긴 명칭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때 등록할 업종명에는 대업종 명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업종안에 들어있는 각 업종들을 주력분야라고 하는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명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력분야는 복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시]

 

예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되었습니다. 이 명칭을 대업종 명칭이라고하고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하여, 이중 1개~3개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등록을 할 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법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 업종별로 약간씩 준비해야하는 조건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추후 면허등록 준비하실때

대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는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등록기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이 최소 1.5억원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산출하여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적격판정을 내려주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시 자본금 산출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회사 정황을 토대로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1.5억원 이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할수도 있고

회사가 가결산재무제표를 어떤 기준날짜로 해야하는지등이 달라지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 등록기준 준비 시 가장중요한 부분은

사전진단검토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글만을 가지고 자본금을 스스로

판단하시면 큰일납니다. 저희같은 진단전문가들로부터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꼭 검토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요건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라함은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아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가 있습니다.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은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업을 영위하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계약,이행,하자 보증 등)을 대비해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있는 공제조합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에 미리 출자예치를 해놓으라는 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기때문에, 면허를 반납할때까지는 반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요건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데요. 각 업종별로 전문건설기술자 요건이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관련 자격요건을 다 서술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원하시는 업종의 자격요건을 알고싶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 락하시면 친절하게 알렫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은 대업종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주력분야 별로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갖춰야합니다. 단, 같은 대업종 안에 있는 주력분야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엔 1명씩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 2명

이렇게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만약에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개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할 경우에는 1명 감면을 받아 4명이 아닌 3명만 갖추면 됩니다.

 

주의점!!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타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등록신청할 업체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개인사업자 보유자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당연히 자격요건을 갖추고있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시설및장비 요건

 

전문건설업 몇개 업종은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 업종과 관련 장비리스트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비리스트 참고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다 갖춰야하는데요.

 

사무실을 갖출때도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불가함

2.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만 가능함

3.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또는 주사무소와 동일한 곳에 위해야햐 함

 

 

사무실의 경우는 모든 통신 및 사무집기가 잘 구비되어있어야하며

간판도 꼭 달려있어야합니다.

실사를 나와 확인을하기때문에 사무실을 잘 꾸며놓은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전반적으로 등록을 할때 아셔야하는 내용들로 정리를 했기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오수와 함께하시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