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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행복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점

올해는 휴일이 정말 없는 한 해인듯합니다.

사실 저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휴일이 없는 것이 더 편하긴 합니다.

휴일이 많으면 쉰만큼 평일에 일이 더 많아져서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입장에서 휴일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때문에 적당한 휴일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휴일이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기업은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야만 비로소 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되지만, 약정휴일은 노사가 합의한 휴일로 유급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강제하는 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등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전체를 휴일로 정하기 않고,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듯합니다. 

더울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건강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줄어들고 이제 백신접종도 계속늘고 있어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 여름은 해변가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