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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행복

억울한세금 권리구제절차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소,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세금관련 권리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시겠지만 더 신경쓰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