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등록요건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 대상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대상
시행사업을 하는 자로써 연간20호(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려는 시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을 해야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연간 30호(세대) 이상)
위에 해당하는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 면허 취득 시 받을수 있는 혜택을위해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 등록혜택
1.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2.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3. 세제상 혜택
1) 취득세 중과 예외
2)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3)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그럼 신규등록을 할 경우 갖춰야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
등록요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어떤 식으로 갖출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등록요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인사업자의 경우가 3억원 이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보통 2가지입니다.
1)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 예치되어 있는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2) 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해놓은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 제출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기술자 등록요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입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놓아야만 하는데, 타사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건설기술자를 갖췄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건축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들이 많이 귀한 편이기때문에,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때문에 미리미리 기술자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번째로 사무실 등록요건입니다.
사무실 등록요건을 쉽다면 쉽고 까다롭다고하면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 사무실로 사용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여야합니다. 주택용도는 안됩니다.
2)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공유하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까지 하기때문에, 사무실 사무집기 및 현판등이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을 하는데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가 되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처리해주는데까지 약 2주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면허 취득까지 한달 정도는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면허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및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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