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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요건 기초부터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업무내용과

면허등록방법 및 등록요건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공사업무와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몾재 등을 사용한 목재구조물 축조

공사 등을 할때 그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될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요건이 있습니다.

 

위 4가지 중 한가지 등록요건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으니 하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꼼꼼히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록요건을 설명드리기전에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등록요건을 갖춘 후 사업장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며,

면허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발급이 됩니다. 준비시점부터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2달정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 전부터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떤식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하는지 확인을 받고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다는 걸

명심하셔서 단순히 1.5억만 준비하면 된다는 착오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 건산법에 따라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곳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예치를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54좌,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전까지는 인출이 안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입니다.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임직원으로 충족시켜놓아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건설기술자란?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합니다.

 

※ 실내건축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술자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타회사 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 임직원이어하기때문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여야합니다.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무자는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사무실(시설) 등록요건만 갖추면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기술자 및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른 용도들은 사무실로 인정이 안된다고 보시고,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여 용도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할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이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지만,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멋진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