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공제조합예치

오수건설정보 2020. 6. 7. 19:09

실내건축공사업 외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하루에 한번씩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 중 공제조합예치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참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예치관련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정리해서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은 몇군데가 있는데 실내건추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미리 건설업 등록신청 전에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최소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인데,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정도를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재무상태와 신용평가를 통해 등록신청할 회사가 얼마를 예치하는지 정해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하지만,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예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다른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및 양수양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