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취득 요건 정리!!
기계설비면허 등 건설업 등록 및 양수양도를 위한 면허 취득관련 전문지식 전달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계설비면허란 표현에 익숙한 듯하여 기계설비면허란 용어로 통일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양수양도 : 기존부터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해온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
2. 등록신청 :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하여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1번 방법의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회사의 업력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양수양도를 통한 방법은 글로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때문에 혹시라도 양수양도에 대해 궁금하시 분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등록신청을 통해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계설비면허 신청을 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하여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 기계설비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위 4가지 기준은 등록신청을 하기 전 완벽히 갖춰놓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들을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만 등록신청을 받아 줍니다.
그 만큼 4가지 요건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숙지해야 할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 신청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최소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 조건을 갖출때는 기업진단이라는 증빙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기업진단 관리지침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턱대로 1.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만큼 꼭 하기 권장해 드리는 절차를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기존사업자가 기계설비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건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면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산출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법인만 적용됨)
2. 이렇게 산출된 실질자본금(현금자산이라고 보시면됨)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를 한 후 산출된 자본금 이하로는 자본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기계설비면허 취득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3.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본금을 증빙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실질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문제없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재문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 증빙서류로써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 신청 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추후 면허를 취득한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됩니다. 미리 예치를 하게끔 해놓은 이유는 준비된 자본금을 면허 취득 후 다른 곳에 사용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보증 업무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신용평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략 4천5백만원에서~5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자는 다른 직원과 틀리게 하기 요건을 갖춰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1.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곳에서 일을 동시에 하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파악은 4대보험 가입으로 가늠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동록되어 있는 것도 신청 시 다 체크하기 때문에 등록신청하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초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의 경우에는 따로 갖춰야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만 잘 갖추고 계시면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이라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용도,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건물, 또는 컨테이너와 같은 무허가 건물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된듯해도 막상 준비하려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일이 꼭 생길껍니다.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거의 두달가까이 걸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스케줄에 면허취득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주)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